경기도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희망하우징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해 누수, 난방, 안전 등 실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질적 주거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를 발굴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 주거약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지원 내용
○ 해당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지원○ 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낮이 조절, 경사로, 조명설치 등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자원봉사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44-2404
근거 법령
-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