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