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장애행복수당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지원 내용
1인 2만원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및 제4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