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육아보조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 장애인(1~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및 제9조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