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근거 법령
-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