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