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인원 : 2026년 27명

선정 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체계 - 대상자→읍면동 신청→국민연금공단 종합점수 산정→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제공(바우처)→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자치구 사업비 예탁)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