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지원 대상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2.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근거 법령
-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