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ㅇ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ㅇ청년-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