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선정 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평생학습관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0.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