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선정 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평생학습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0.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평생학습관 055-359-6022
근거 법령
-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