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선정 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신청 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0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