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생활보장 관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세대에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기초의료)수급권자 세대2) 선정기준 - 계양구 관내 국민기초 수급권자 지원 -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미수령 전출자,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 제외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기초의료)수급권자 세대2) 선정기준 - 계양구 관내 국민기초 수급권자 지원 -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미수령 전출자,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 제외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기초 수급권자(기초생계·기초의료)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 - 1인당 20ℓ(최대 100ℓ), 세대 단위로 지급 - 지급되는 종량제 봉투는 대상자 희망에 따라 10ℓ 또는 20ℓ 크기로 선택적 배부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32-551-570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