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