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들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들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근거 법령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