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