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 홈페이지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