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노숙인·행려자 구호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식비, 숙박비

신청 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