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상수도요금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매월 감면액 최대 5,000원 상하수도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증(원), 신분증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041-840-8784
근거 법령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