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난임진단검진비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선정 기준
최대 30만원(부부합산)1회 지원
지원 내용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신청 방법
난임전문병원(검진실시)-보건소(검진비용청구)- 보건소(지원여부 검토)-보건소(검진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1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