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보장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한 대상자

선정 기준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지원: (3년전~전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비 수술 기지원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교통비 : 월 1만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월 1만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연 300만원(3년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군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