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보장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한 대상자
선정 기준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지원: (3년전~전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비 수술 기지원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교통비 : 월 1만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월 1만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연 300만원(3년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90-0653
- 군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90-0340
근거 법령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