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재가노인 지원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자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자 ※ 2022년도부터 신규신청 불가3) 효행수당 지원 - 관내거주자 중 3대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
선정 기준
간병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없는독거노인장수노인활동비(폐지사업) - 관내 실거주 자 80세 이상 : 30,000원 90세 이상 : 40,000원 100세 이상 : 50,000원효행수당 -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지원 내용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자 간병비 지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월별 100세 이상 : 5만원/90세 이상 : 4만원/ 80세 이상 3만원 지원
3) 효행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접수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2) 접수기간 : 연중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6
근거 법령
-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