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재가노인 지원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자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자 ※ 2022년도부터 신규신청 불가3) 효행수당 지원 - 관내거주자 중 3대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

선정 기준

간병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없는독거노인장수노인활동비(폐지사업) - 관내 실거주 자 80세 이상 : 30,000원 90세 이상 : 40,000원 100세 이상 : 50,000원효행수당 -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지원 내용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자 간병비 지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월별 100세 이상 : 5만원/90세 이상 : 4만원/ 80세 이상 3만원 지원
3) 효행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접수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2) 접수기간 : 연중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