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선정 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