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지원 대상
예비부모 500명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지원 내용
남,녀 각각 엽산제 3개월분 지급
신청 방법
지원방법 : 방문
신청장소 :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
지원내용 : 남,녀 각각 3개월 엽산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