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6.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