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6.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