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 만성질환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한부모, 만성질환자 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근거 법령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