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