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6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