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출산지원금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지원 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