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0313242463
근거 법령
-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