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