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지원 대상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 내용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42천원), 4-5세(월127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894
- 인천 동구청 여성보육과 032-770-6838
- 인천 중구청 여성보육과 032-760-7917
- 인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332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22
- 인천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6743
- 인천 부평구청 영유아보육과 032-509-3142
- 인천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032-453-5883
- 인천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53
- 인천 미추홀구청 보육정책과 032-880-732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