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지원 대상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 내용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42천원), 4-5세(월127천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