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목욕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중 상이군경및 고엽제전우에 대한 복지지원
지원 대상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내용
월4매 목욕권지원(연 48매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으로부터 수령안내 수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법령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