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3
근거 법령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