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초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신 청 인: 부부 중 1명(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신청 서류 ①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 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⑦ 소득금액증명원 ⑧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⑨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3.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