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선정 기준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근거 법령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