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신청 방법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