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복지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차상위 장애인 중 일부(자치구 추천)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에 따라, 명절 등에 저소득층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중복지원은 안됨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신청 방법

1) 사회복지위원회 지원계획 심의 의결 2) 분야별 지원계획 수립(시 사회복지과) 3) 지원대상 선정(관련부서 및 자치구청) 3) 위문금 시설방문 전달 또는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돌봄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