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복지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차상위 장애인 중 일부(자치구 추천)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에 따라, 명절 등에 저소득층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중복지원은 안됨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신청 방법
1) 사회복지위원회 지원계획 심의 의결 2) 분야별 지원계획 수립(시 사회복지과) 3) 지원대상 선정(관련부서 및 자치구청) 3) 위문금 시설방문 전달 또는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돌봄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062-613-3226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