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 법령
- 아도복지법 제5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