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