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고려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액 : 1억 3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기존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잇는 자 •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월임차료 최대 10만원, 최대 10개월간 개인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3.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8
근거 법령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