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