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