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선정 기준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지원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신청 방법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88-313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