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특장차량 운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병원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장차량으로 이동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2) 선정기준(신청방법) 지원단체: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차량대수 : 3대 / 승합차 6인승(1대), 7인승(1대), 11인승(1대) 이용방법: 이용일 2~3일전 지원단체에 전화(483-3447)를 사용하여 사전신청
선정 기준
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제공
지원 내용
ㅇ내용 : 중증장애인의 외출,병원진료, 공공기관 방문 등 무료교통편의 제공(예약제)
신청 방법
ㅇ이용전 수행단체(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에 전화예약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88-3132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