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법정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