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장제급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최대 80만원)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장례업체가 구청 복지정책과에 장제비 신청2. 지급시기 및 방법: 사체처리 완료 통지 후 지급(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