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 홈페이지
근거 법령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