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기존 양방 난임시술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 내용
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신청 방법
광명시 한의사회에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한의사회 02-2625-9895
- 광명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02-2680-5535
근거 법령
-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