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계층확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가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1) 난방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