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계층확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가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1) 난방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032-899-2691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