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 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근거 법령
-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