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행려자 관리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사망자 장의비 지급으로 주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2) 지원 건: 3건
선정 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위탁업체에 장례 위탁 및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42-288-3010
근거 법령
-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 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