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행려자 관리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사망자 장의비 지급으로 주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2) 지원 건: 3건

선정 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위탁업체에 장례 위탁 및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