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