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지원 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 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 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4
근거 법령
-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